서울행정법원 | 2023-06-13 | 2021구합8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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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3조의3, 제2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판단:
- 이 사건 I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정당성: 근로자의 기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으로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관련 I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임. 따라서 관리·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 A에 대한 행위:
- A의 복무자료 요구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부족함.
- CCTV 캡처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독촉하였고, 보존 기간 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요구함.
- 근로자의 A에 대한 복무자료 과도한 요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B에 대한 행위:
- 판단:
- 2021. 1. 20.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개략적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는 감사실 조사 후 2차례 답변서를 제출함.
- 2021. 5. 9. 징계사유 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공받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은 징계혐의자에게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만을 규정하여 모든 징계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21. 5. 21. 중앙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가짐.
- 피고는 A, B 외 다른 직원들도 조사하였음.
- 직인이 생략된 처분서 송달만으로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3조의3, 제2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판단:
- 이 사건 I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정당성: 원고의 기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으로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관련 I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임. 따라서 관리·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 A에 대한 행위:
- A의 복무자료 요구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부족함.
- CCTV 캡처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독촉하였고, 보존 기간 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요구함.
- 원고의 A에 대한 복무자료 과도한 요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B에 대한 행위:
- '원가계산이 잘못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 확인서 작성 강요 등은 관리·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I의 손해 방지 측면이 강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밤늦게까지 문답을 합시다', '갑질 신고를 하든, 장관한테 이야기하시든 하세요' 등의 발언: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 맥락상 비꼬는 언사로 보이며,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B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조롱하는 내용에 해당함.
- B의 업무 부실이 모호한 상황에서 복무자료를 4차례 요구하여 B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언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D에 대한 행위:
- '담당자 잘못이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향후 구상권 청구가 있을 것이다'는 요구는 관리·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I의 손해 예방 및 업무상 잘못 방지 측면이 강하여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움.
- '일반용역 계약조건을 외워오면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발언: 원고가 면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표현의 정도가 과하며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표현임. D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J실장에 대한 행위:
- 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관련 예산 과다 선정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은 I 감사실의 기초사실 정리를 돕는 차원으로 보이며,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법률자문 의뢰서 요청 및 질의 내용 변경 지시가 없으므로 I의 자율성 침해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J실장에 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결론: A, B, D에 대한 일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은 업무 해태 주장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양정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 판단:
-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 원고가 I을 관리·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 직원의 사기를 꺾지 않고 배려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비인격적인 언동을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원고의 반성이나 사과 의사도 확인되지 않음.
- 징계양정 기준 준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감경 시 불문경고 처분이 가능함.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후 최초 감봉 처분을 2단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였으므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 참작 사유 고려: 소청심사위원회가 일부 직원의 업무상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원고의 행위가 발생한 점, 원고가 성실한 공무원이라는 확인서 및 탄원서, 15년간의 성실 근무 경력, 다수의 표창 수상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불문경고를 한 것으로 보임.
- 공익적 필요성: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12. 31.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2009. 12. 28. 차관급 표창, 2014. 12. 23. 장관급 표창을 받는 등 징계전력 없이 약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함.
- 원고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I 및 피고 소속 일부 직원들은 원고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탄원서 등을 작성함.
- B는 원고의 행위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음.
- D는 업무수행상의 실수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원고의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많이 속상했다고 증언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리·감독 업무의 정당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언행이 상대방에게 모멸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비위의 정도, 징계기준, 그리고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불문경고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원고의 과거 공적과 성실 근무 경력을 충분히 참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급자나 피관리기관 직원에 대한 언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당한 업무 지시라 할지라도 그 표현 방식과 태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