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68207-6861994-04-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302021-05-20
- 행정해석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68107-2692002-03-28
- 행정해석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기준1455.9-91841969-08-26
- 행정해석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근기01254-15651992-09-17
- 행정해석임원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노조01254-11761995-11-09
- 행정해석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9682004-12-29
- 행정해석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20912022-07-04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정년퇴직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년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8861992-06-26
- 행정해석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49131980-0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2020-05-11
- 행정해석직급정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할 것이다.근기68207-15712001-05-16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근기01254-180161991-12-13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