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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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회사가 PS를 우리사주로 직원들에게 무상출연하여 배정한 경우,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사주가 회수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 • (질의1) 임금피크제로 인해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이 남은 정년에 대한 보상을 받고 특별퇴직을 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질의2) 계약직원들의 경우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어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계약만료)으로 보아서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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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회사가 PS를 우리사주로 직원들에게 무상출연하여 배정한 경우,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사주가 회수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 • (질의1) 임금피크제로 인해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이 남은 정년에 대한 보상을 받고 특별퇴직을 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질의2) 계약직원들의 경우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어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계약만료)으로 보아서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회 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다만, 조합원의 사망,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인한 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ʻʻ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ʼʼ 은 계약 갱신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먼저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 로 보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나,
- 행정해석 변경: ʻ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ʼ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조기배정이 가능(노사협력복지팀-169, 2006.1.23.) - ʻ ʻ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 ʼʼ 은 해당 퇴직이 임금피크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유 지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을 선택함으로써 발생 한 경우라면, 정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볼 수 없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 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