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근기68207-4221999-10-25
-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6941999-03-2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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