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7692016-04-14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2010-07-30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거부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근기68207-40042001-11-23
- 행정해석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징수1458.4-212671984-10-20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근기68207-2196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근기1455-1982-04-13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재보01254-13071990-01-3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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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근기01254-153361989-10-24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3292012-07-19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를 동일자로 취소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동일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기준1455.9-61801963-04-08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62023-03-13
- 행정해석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산업안전기준과-16302021-12-23
- 행정해석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산업안전기준과-14342021-12-02
- 행정해석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392021-11-09
- 행정해석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852021-07-09
- 행정해석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산업안전과-2106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