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28
근로기준과-1539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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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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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회사에서는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을 당해 연도 말에 전액 일시지급하고 있음.
○ 기존 연도 말에 일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그 금원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방식을 불문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견해
을설 : 경영성과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지급방식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견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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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의 분할지금 시 임금성 여부와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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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임금 68207-134, 2002.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32, 2005.11.11 등 다수)
- 따라서,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