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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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1692014-01-14
-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492020-05-18
- 행정해석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732017-03-24
- 행정해석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3년이 지나야 개별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1421993-03-09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가장 유사한 타부서에 전직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근기01254-71201990-05-18
- 행정해석소극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협력68107-2602001-06-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후 일부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조68107-9202000-01-01
- 행정해석회의 진행 도중 지부장 임의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대의원만이 참석 진행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0341989-05-15
- 행정해석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이지만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법무811-172121978-08-12
- 행정해석IRP운용자산 중 일부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처리퇴직연금복지과-25022021-05-31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2005-04-04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성원미달로 총회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5172000-06-22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
- 행정해석노조 일부 전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총소정근로일수에 노조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3231996-07-10
- 행정해석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16282006-04-07
- 행정해석일부 피혁재료와 주재료인 섬유류 원단을 사용하며 스키장갑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911994-06-11
- 행정해석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보험적용부-11242011-03-15
- 행정해석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7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