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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팀장 직급을 간사로 조정하고 급여액도 삭감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992019-07-12기타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이메일 및 구두로 수차례 퇴직 의사를 밝힘,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 작성된 조직도에 근로자가 퇴사 예정임이 표기되어 있음,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후임자…기각서울2023부해14542023-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원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수행하던 원직과 유사하거나 근로자의 직위 등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38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17. 2. 23.자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며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연수원 규정 및 생활수칙 준수 서약을 하였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22022-01-14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징계사유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하였고, 해고일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2021-03-2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의 '2024. 8~9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에 실업급여 약속’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사용자는 '알았어’라고 회신한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의사표시…초심유지중앙2025부해462025-04-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