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4 | 2023구합5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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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55795 경고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립산림과학원장 변론종결 2023. 9. 1. 판결선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 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청원산림보호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넷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4. 18. 원고에 대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청원산림직 원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2022. 4. 18. 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6. 1. 이루어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2. 6. 28. 피고에게 2022. 7. 1. 자로 복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22. 7. 1. 복직하였다. 라. 피고는 2022. 7. 6.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문 의결(이하 '이 사건 불문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8.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인 넷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였는데, 아침에는 아이의 등교를 준비하고, 아이가 하교한 후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학습지도를 하는 등 실제로 육아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아이가 등교한 후 하교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의 대상에 따라 육아의 방법이나 시간 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바, 원고와 같이 초등학생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에 '등교 후 하교 전까지의 시간'은 '영리업무나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물리적으로 육아를 할 시간이 전혀 없을 정도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휴직자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원산림 보호직원은 공직선거 출마가 허용되므로, 원고가 육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선거운동을 한 것만으로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의 법적 근거의 부존재 설령 원고가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불문 의결로 인한 위법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가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문 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 8. 13.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불문 의결과 배치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청원산림직원법 제7조의2 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 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는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은 "임용령 제57조의5에서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 등을 한 것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 등을 한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첫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4. 이루어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4. 6.5. 복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셋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3. 5.부터 2019. 3. 4.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6. 13. 이루어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8. 6. 29. 복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2년경 피고에게 넷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2. 6. 1. 이루어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 2022. 7. 1. 복직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거일로부터 약 두세 달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선거가 끝난 직후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바로 복직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온 점, 원고는 다섯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선거기간 외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원고 자신도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제4호증)에 '공직선거 출마가 있었으나 재직 중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휴직 중에 출마하는 게 연구소에 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선거 출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사용한 '주된 목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원산림직원법 제7조의2 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육아휴직의 목적은 '원고의 넷째 자녀의 양육'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넷째 자녀의 양육과 선거운동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사용한 '주된 목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에는 대외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것인 점, 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넷째 자녀의 등교 시간 이후부터 하교 시간 이전까지만 선거운동 등 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 등을 한 것'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국립산림과학원 휴직검증위원회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육아휴직 중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의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청원산림직원법 시행령 제8조 는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법령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산림보호직원 역시 법령준수의 의무가 있다. 또한 휴직 중인 산림보호직원은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여전히 산림보호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이라도 법령준수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원산림직원법 제7조의2 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가 준용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에서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휴직제도를 둔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림보호직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가 준용되고,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 준용되므로, 원고로서는 휴직 기간 중에도 국가공무원법 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임용규칙 및 공무원임용령 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 등을 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 제4항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3항 ,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2. 5.30. 인사혁 신처예규 제134호, 이하 같다)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원고에 대하여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경고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원산림직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 는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만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경고처분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을 그 처분사유로 삼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는 것이 청원산림직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 와 배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불문 의결로 인한 위법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불문 의결과 배치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청원산림직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 는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만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국립산림과 학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육아휴직 중 지방선거 출마 및 선거 활동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원산림직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불문 의결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불문 의결은 원고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 등을 한 것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되, 원고의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어서 청원산림직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문 의결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불문 의결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경고처분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불문 의결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불문 의결은 그 법적 근거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불문 의결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이 사건 불문 의결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불문 의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