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행위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01254-113301989-08-02
- 행정해석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담배를 사려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401994-01-12
- 행정해석산재 장학 사업에 해당여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직업재활팀-4162008-01-18
- 행정해석야근 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5311197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841984-01-27
- 행정해석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51993-05-25
- 행정해석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591993-07-31
- 행정해석청소원이 미상의 뇌증, 폐결핵, 폐기흉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970-01-01
- 행정해석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42531968-05-29
- 행정해석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3041964-01-27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 70 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노법무164161975-11-13
- 행정해석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요양부-44712010-09-13
- 행정해석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관리122661970-12-24
- 행정해석출장 중 현장합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80891972-07-27
- 행정해석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32540-177461986-11-04
- 행정해석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요양부-7073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