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26
근로기준과-2207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취업규칙 제23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직원들은 소관 감독지위자(은행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7장(업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보상) 제28조(업무상 재해)에 '직원은 업무상 사망 또는 상병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두 가지 중복된 조항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동 규칙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ㅇ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판 1999.5.12, 97다5015 참조) ㅇ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28조 보다는 제23조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 동 취업규칙 제23조에서는 '소관 감독지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독지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