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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산업안전과-12472005-03-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이다.산안(건안)68307-9532000-10-2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다.산안(건안)68307-102352001-06-02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1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산업안전과-73022004-12-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산업안전과-6802004-01-29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82001-03-09
- 행정해석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산안(건안)68307-101422000-01-01
- 행정해석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0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732001-03-14
- 행정해석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464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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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산업안전과-21472004-04-03
- 행정해석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02001-05-14
- 행정해석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1229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