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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9282015-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12021-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초심에서 진술기회를 부여한 이상 재심에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512,2002부해5242003-0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기각경기2024부해1352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5부해10962006-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 갱신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37및부해456200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은 정직1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9082014-11-14횡령/배임
- 노동위해고사유가 해고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4962000-12-08비위행위
- 노동위하자있는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계속되었음에도 대기발령 기간 중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중앙2012부해3042013-06-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더라도 전직의 가능성이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131999-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지도감독기관의 요구라 하더라도 2차례에 걸쳐 확정ㆍ의결한 징계처분을 취소ㆍ번복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중노위2004부해9822005-06-09비위행위
- 노동위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532015-04-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