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3-12-22 | 2023가합1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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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조합은 2022. 12. 21.자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12. 26. 원고에게 위 사유들로 2022. 12. 22.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통보(이 사건 징계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피고 조합의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제규정에서 간부직원을 임원이 아닌 직원의 하나로 분류하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겸직이 금지되고 상위직자의 명령·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3항 및 피고 조합 직제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는 점, 임원은 조합원 선거로 선출되나 간부직원은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는 점,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에 일정한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5항에서 간부직원에 대해 상법상 지배인 규정을 준용하고 원고가 지배인으로 선임 등기된 것은 외부관계에서의 대리권에 불과하고 내부적 법률관계의 성질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3항: 신용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5항: 제3항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부터 제12조(공동지배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계속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
- 판단:
-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반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피고 조합 정관 제55조 제4항 및 관련 민사소송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소송의 '제소 및 응소'는 이사장이 아닌 감사의 전결사항으로 봄이 타당함. 감사 F가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지출을 결재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이를 집행하지 않자 E이 대납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한 것은 감사에 의해 유효하게 결재된 금액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며, 위임전결규정상 '일반소송업무'의 '소송 진행'이 실무책임자의 전결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회계기준이나 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복무규정 위반 관련: 위임전결규정상 '일반소송업무'의 '소송 진행'이 실무책임자의 전결사항이고 '문서관리'가 실무책임자 또는 하위직의 전결사항인 점,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소송 진행에 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서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 없이 문서를 반출 또는 절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서가 피고 조합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기밀을 누설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E을 통해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를 복무규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는 등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고 조합 직원 G, H의 증언 및 일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달리, 다른 직원 I, J, K, L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사람이 아니며 집단행동을 강요한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G, H의 증언 등을 선뜻 믿기 어려움. 원고가 H으로부터 이사회 녹취파일을 제출받은 것은 소송 진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설령 G, H의 증언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원고의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거나 상당기간 지속·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신용협동조합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그 신용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반,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점은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상 감사에게 대표권이 부여되는 경우 전결권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 내부 고발 성격의 문서 제출 행위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은 점,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상반된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점 등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