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781
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
③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이사장 비서’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법인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전자우편 등 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법인과 관련된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 옮긴 사무실로 올 필요가 없고 기존의 사무실에 있으라’고 명령하였고 근로자는 해고되기 전까지 기존의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
③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이사장 비서’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법인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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