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08 | 2019구합7202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세 번째 주장: 근로자의 심의권 침해
- B 이사회는 해당 사안 정관 제17조, 해당 사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근로자를 심의 절차에서 배제함.
- 법원의 판단: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함.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고 배제는 위법하지 않음.
- 네 번째 주장: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원고 해임 요청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에게 질의 기회가 봉쇄되어 방어권이 침해됨.
- 법원의 판단: B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고 측 입장을 모두 청취하고 관계 직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으며,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음.
- 다섯 번째 주장: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미준수
- 회사가 해당 처분 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해임 요청 단계에서 B 이사회가 소집통지 방식으로 사전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구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여섯 번째 주장: 처분서에 처분사유 미기재
- 해당 처분서인 「정부인사발령통지」에 처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9구합7202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B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B의 이사장으로 임명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8.부터 2019. 4. 12.까지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 4. 24. 원고의 비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 함. 원고는 2019. 5. 24.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B의 비상임이사들은 2019. 6. 1. 및 2019. 6. 3. 원고에게 B 정관 제15조 제2항, B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함. 원고는 2019. 6. 7.경 위 소집 요청에 따라 제262차 이사회(이 사건 회의)를 소집 함. B 이사회는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 함. B 이사회는 2019. 6. 13. 찬성 4표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청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6. 17.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며, 피고는 2019. 6. 21.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B의 이사장직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규정하나, 이 사건 회의는 3일 전 통지 됨. 소집통지 기한 위반은 인정되나, 이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가졌고, 원고가 소집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결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회의 안건은 '심의'만을 예정하였으나, B 이사회는 '해임 요청 의결'을 판정 요지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B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7. 20. 근로자를 B의 이사장으로 임명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8.부터 2019. 4. 12.까지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 4. 24. 근로자의 비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5. 24.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B의 비상임이사들은 2019. 6. 1. 및 2019. 6. 3. 근로자에게 B 정관 제15조 제2항, B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함. 근로자는 2019. 6. 7.경 위 소집 요청에 따라 제262차 이사회(해당 사안 회의)를 소집 함. B 이사회는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 해당 사안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 함. B 이사회는 2019. 6. 13. 찬성 4표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근로자의 해임을 요청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6. 17. 회사에게 근로자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며, 회사는 2019. 6. 21.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B의 이사장직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해당 사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규정하나, 해당 사안 회의는 3일 전 통지 됨. 음. 해당 사안 회의 안건은 '심의'만을 예정하였으나, B 이사회는 '해임 요청 의결'을 함. 임. 비상임이사들의 소집 요구서에 '심의, 의결 등'이 명시되었고, 근로자도 안건을 '의결안건'으로 인지한 점, 이사장 해임안 의결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 음. B 이사회는 해당 사안 정관 제17조, 해당 사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근로자를 심의 절차에서 배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2021 판정일 2021.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공공기관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총의를 형성하며,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해임 요청도 의결 대상 임. 비상임이사들의 소집 요구서에 '심의, 의결 등'이 명시되었고, 원고도 안건을 '의결안건'으로 인지한 점, 이사장 해임안 의결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 음. B 이사회는 이 사건 정관 제17조,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원고를 심의 절차에서 배제 함.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도 제한받는 것이 타당 함.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고 배제는 위법하지 않 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원고 해임 요청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에게 질의 기회가 봉쇄되어 방어권이 침해 됨. B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고 측 입장을 모두 청취하고 관계 직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으며,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이 사건 해임 요청 단계에서 B 이사회가 소집통지 방식으로 사전통지하였고, 원고에게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구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처분서인 「정부인사발령통지」에 처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원고는 감사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이 사건 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비위와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처분서에 법적 근거(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가 명시되어 처분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음. 함. 함. 함. 실체적 하자 유무 원고가 D의 왼쪽 팔뚝 바깥쪽 부위를 꼬집은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고, D도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D의 왼팔 안쪽 겨드랑이에 접한 부위를 꼬집은 사실이 인정 됨. D의 진술, 다른 참석자들의 확인서, D가 회식 직후 울었던 점, B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D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이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원고는 D에게 성희롱을 하지 않았고, D는 '피해근로자등'이 아니며, D의 인사이동은 원고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판결문에서 여덟 번째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생략되었으나, 일곱 번째 주장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전제 사실이 부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추론됨) 원고의 언동은 농담조의 표현으로 직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 음. 원고의 발언("머리가 없다.", "B은 다운 증후군이다." 등)은 인격적으로 부적절하고, 장시간 보고, 특정 결론 도출 지시 등은 직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가중시켰 음. '오늘 내 강의 어때?', '강의 들었으니 밥을 사라.' 등의 발언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었 음.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경솔한 언동은 조직의 인화를 해치고 공공기관 운영을 저해하므로,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 음. 원고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신분 보장, 경영혁신 노력, 수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해임 사유는 폭넓게 해석할 수 없으나, 해임 사유가 인정되고 조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해임 처분을 함부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경솔한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어 신뢰를 무너뜨렸 음. B 이사회가 원고의 비위와 조직 난맥상을 검토 후 해임을 요청한 점, 원고를 배제하는 것 외에 B을 정상화할 다른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 기강 확립 및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다. 함.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고 배제는 위법하지 않 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원고 해임 요청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에게 질의 기회가 봉쇄되어 방어권이 침해 됨. 음. 회사가 해당 처분 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함. 해당 처분서인 「정부인사발령통지」에 처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9구합7202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B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B의 이사장으로 임명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8.부터 2019. 4. 12.까지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 4. 24. 원고의 비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 함. 원고는 2019. 5. 24.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B의 비상임이사들은 2019. 6. 1. 및 2019. 6. 3. 원고에게 B 정관 제15조 제2항, B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함. 원고는 2019. 6. 7.경 위 소집 요청에 따라 제262차 이사회(이 사건 회의)를 소집 함. B 이사회는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 함. B 이사회는 2019. 6. 13. 찬성 4표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청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6. 17.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며, 피고는 2019. 6. 21.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B의 이사장직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첫 번째 주장: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위반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규정하나, 이 사건 회의는 3일 전 통지 됨. 법원의 판단: 소집통지 기한 위반은 인정되나, 이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가졌고, 원고가 소집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결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두 번째 주장: 부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결 이 사건 회의 안건은 '심의'만을 예정하였으나, B 이사회는 '해임 요청 의결'을 판정 요지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B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7. 20. 근로자를 B의 이사장으로 임명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8.부터 2019. 4. 12.까지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 4. 24. 근로자의 비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5. 24.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B의 비상임이사들은 2019. 6. 1. 및 2019. 6. 3. 근로자에게 B 정관 제15조 제2항, B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함. 근로자는 2019. 6. 7.경 위 소집 요청에 따라 제262차 이사회(해당 사안 회의)를 소집 함. B 이사회는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 해당 사안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 함. B 이사회는 2019. 6. 13. 찬성 4표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근로자의 해임을 요청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6. 17. 회사에게 근로자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며, 회사는 2019. 6. 21.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B의 이사장직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첫 번째 주장: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위반 해당 사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규정하나, 해당 사안 회의는 3일 전 통지 됨. 법원의 판단: 소집통지 기한 위반은 인정되나, 이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가졌고, 근로자가 소집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결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두 번째 주장: 부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결 해당 사안 회의 안건은 '심의'만을 예정하였으나, B 이사회는 '해임 요청 의결'을 함.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총의를 형성하며,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해임 요청도 의결 대상 임. 비상임이사들의 소집 요구서에 '심의, 의결 등'이 명시되었고, 근로자도 안건을 '의결안건'으로 인지한 점, 이사장 해임안 의결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 음. 세 번째 주장: 근로자의 심의권 침해 B 이사회는 해당 사안 정관 제17조, 해당 사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근로자를 심의 절차에서 배제 함. 법원의 판단: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도 제한받는 것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2021 판정일 2021.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총의를 형성하며,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해임 요청도 의결 대상 임. 비상임이사들의 소집 요구서에 '심의, 의결 등'이 명시되었고, 원고도 안건을 '의결안건'으로 인지한 점, 이사장 해임안 의결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 음. 세 번째 주장: 원고의 심의권 침해 B 이사회는 이 사건 정관 제17조,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원고를 심의 절차에서 배제 함. 법원의 판단: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도 제한받는 것이 타당 함.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고 배제는 위법하지 않 음. 네 번째 주장: 원고의 방어권 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원고 해임 요청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에게 질의 기회가 봉쇄되어 방어권이 침해 됨. 법원의 판단: B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고 측 입장을 모두 청취하고 관계 직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으며,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다섯 번째 주장: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미준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 요청 단계에서 B 이사회가 소집통지 방식으로 사전통지하였고, 원고에게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구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여섯 번째 주장: 처분서에 처분사유 미기재 이 사건 처분서인 「정부인사발령통지」에 처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감사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이 사건 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비위와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처분서에 법적 근거(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가 명시되어 처분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 음.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함.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실체적 하자 유무 일곱 번째 주장: 성희롱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D의 왼쪽 팔뚝 바깥쪽 부위를 꼬집은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고, D도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D의 왼팔 안쪽 겨드랑이에 접한 부위를 꼬집은 사실이 인정 됨. D의 진술, 다른 참석자들의 확인서, D가 회식 직후 울었던 점, B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D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이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여덟 번째 주장: 인사상 불이익 조치 부존재 원고는 D에게 성희롱을 하지 않았고, D는 '피해근로자등'이 아니며, D의 인사이동은 원고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판결문에서 여덟 번째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생략되었으나, 일곱 번째 주장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전제 사실이 부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추론됨) 아홉 번째 주장: 폭언 등 갑질 행위 부존재 원고의 언동은 농담조의 표현으로 직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발언("머리가 없다.", "B은 다운 증후군이다." 등)은 인격적으로 부적절하고, 장시간 보고, 특정 결론 도출 지시 등은 직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가중시켰 음. '오늘 내 강의 어때?', '강의 들었으니 밥을 사라.' 등의 발언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었 음.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경솔한 언동은 조직의 인화를 해치고 공공기관 운영을 저해하므로,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 음. 열 번째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신분 보장, 경영혁신 노력, 수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법원의 판단: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해임 사유는 폭넓게 해석할 수 없으나, 해임 사유가 인정되고 조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해임 처분을 함부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경솔한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어 신뢰를 무너뜨렸 음. B 이사회가 원고의 비위와 조직 난맥상을 검토 후 해임을 요청한 점, 원고를 배제하는 것 외에 B을 정상화할 다른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 기강 확립 및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 음.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5항: 임명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 다.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5항: 임명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22조제1항, 제35 함.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고 배제는 위법하지 않 음. 네 번째 주장: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원고 해임 요청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에게 질의 기회가 봉쇄되어 방어권이 침해 됨. 법원의 판단: B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고 측 입장을 모두 청취하고 관계 직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으며,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다섯 번째 주장: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미준수 회사가 해당 처분 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해임 요청 단계에서 B 이사회가 소집통지 방식으로 사전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구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여섯 번째 주장: 처분서에 처분사유 미기재 해당 처분서인 「정부인사발령통지」에 처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