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8-17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1096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1979.10.1. 설립된 ○○동새마을금고가 2000년 ○○동새마을금고와 합병하면서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으로 금융업을 경영해오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대표인 이사장 아래 상무 1명, 과장 3명, 대리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 최○○는 1991.4.10. 입사하였고, 1995년경 상무로 승진하여 2인자로서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다.
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중앙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두어 정관 및 새마을금고 운영전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각 새마을금고에 보급하고 있으며, 각 새마을금고 직원의 교육, 간부직원의 승진시험관리 및 새마을금고 간 직원인사교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등 각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고 있다.[초-14『새마을금고法規集』, 초-11 새마을금고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새마을금고정관]
라. 각 새마을금고는 농업협동조합, 전국버스운송공제조합들과 같이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기관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여수신 업무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시달한『새마을금고法規集』Ⅲ- 3- 라의 “인사규정” 제45조 제2항에는 일반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다.[초-14『새마을금고法規集』, 노제1호증 인사규정(예)]
마. 2005.4.28.부터 2005.5.15. 사이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에 가입하였는바, 당시 상무였던 이 사건 근로자 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초-1, 진술조서]
바. 2005.6.15. ○○○새마을금고는 노동조합과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단체협약은 제36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56세’로 규정하고 있다.[노제2호증 단체협약]
사. ○○○새마을금고는 2005.9.1. 상기 단체협약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9.15.부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최○○에게 2005.9.30.이 정년퇴직일임을 통보하였다.[사제5호증 정년퇴직일 통지]
아. 이에 최○○는 2005.9.15. ‘단체협약이 아닌 전국새마을금고 취업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의거 만 58세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새마을금고에 발송하였다.[사제6호증 정년퇴직일 통지에 대한 답변 겸 통보서]
자. ○○○새마을금고는 2005.9.22.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2005.9.28.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년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받았고, 2005.9.29. 이를 첨부하여 최○○에게 정년퇴직일이 2005.9.30.임을 통보하고 최○○를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였다.[사제7호증 질의서, 사제8호증 새마을금고연합회 질의회신, 사제9호증 정년퇴직일 관련 회신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