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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이다.산업보건환경과-14422005-03-17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2021-12-07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 개념산안68320-2662001-06-2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28672021-06-14
- 행정해석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금도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징수1455-68641972-06-28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02021-06-2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30662021-06-2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산안1452-305591982-11-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본국 및 분국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다안기01254-41311991-03-25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08
- 행정해석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징수1455.15-23331977-02-0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산재예방지원과-12112021-12-14
- 행정해석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12482021-03-1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노조1454-32611981-01-30
- 행정해석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퇴직연금복지과-23232021-05-18
- 행정해석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28682017-08-31
- 행정해석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719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