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0세반의 원아가 모두 퇴소하여 0세반의 담임 보육교사 업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히 새로운…기각서울2024부해26852024-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의 정당성 여부위촉변경은 ‘강등’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나. 근로자2에 대한 위촉만료 통보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7682020-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하경기2017부해16732018-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7. 3. 8. 구두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공장소에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언쟁을 벌인 것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어 구두경고의…기각서울2017부해11902017-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① 조직을 통폐합하게 되어 근로자를 안산사업장으로 인사발령한 점, ② 당진사업장에는 관리직 정원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를 당진사업장 관리직으로 보직변경 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 있어 보이…기각경기2017부해6542017-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본사 직원에 대한 현장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직종·취업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인사규정의 보직변경 조항, 과거 근무내역 및 전보사례 등을 볼…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017-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종합감사에서 회계자료 유출, 지시 불이행 등으로 감사처분을 받아 귀책사유가 된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에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케 된 점 등으로 인사발령이 …기각강원2019부해472019-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상무(보)로 승진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 형태 등도 상무(보) 승진 이전과 비교해 변화…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932023-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었으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2일 만에 보직변경 된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존재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 개선조치 등의 요구를…초심취소중앙2016부해5732016-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2018-03-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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