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7-06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654
AI 분류
가. 전보의 정당성
① 조직을 통폐합하게 되어 근로자를 안산사업장으로 인사발령한 점,
② 당진사업장에는 관리직 정원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를 당진사업장 관리직으로 보직변경 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 있어 보이는 점,
③ 재경팀원 간 동일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안산사업장은 거주지에서 1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기숙사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파견명령의 정당성
① 사용자는 장성공장을 별도 법인화 할 계획이고 이를 위하여 초기 행정지원이 필요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대리급 직원 중 총무, 회계 등 업무경험이 있어 안정적인 행정업무지원이 가능한 직원으로 보이는 점,
③ 파견은 5개월간의 한시적 조치이고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에 의한 파견발령으로 판단되는바,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 및 파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① 조직을 통폐합하게 되어 근로자를 안산사업장으로 인사발령한 점,
② 당진사업장에는 관리직 정원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를 당진사업장 관리직으로 보직변경 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 있어 보이는 점,
③ 재경팀원 간 동일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안산사업장은 거주지에서 1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기숙사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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