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1 | 2015가합55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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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2차 전보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그 직전 소속인 1차 전보처분에 따른 근무지로 돌아가게 되므로, 1차 전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함.
- 권리남용 여부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됨.
-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1, 2차 전보처분의 의미: 1차 전보처분은 2차 전보처분을 위한 대기기간으로서의 의미 외에 독립적인 전보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1, 2차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를 함께 판단함.
- 업무상 필요성 및 재량:
- 회사는 지국장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이나 배치전환을 선택하도록
- 피고는 2015. 1. 29. 원고를 2015. 2. 1.자로 서울 송파구 신정동 환경가전사업본부 지역사업부문 제1사업부문 영업2지역으로 지국장 직책을 유지한 채 전보발령(1차 전보처분)함.
- 피고는 2015. 4. 9. 원고와 면담을 통해 2015. 5. 1.자로 원고를 서울 마포구 환경가전지원팀 집금상담국장으로 전보발령(2차 전보처분)함.
- 원고는 2015. 3.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전보처분 부당구제신청을 했다가 5. 15. 취하함.
- 원고는 2015.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 2차 전보처분 부당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5. 1차 전보처분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차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 (확인의 이익)
- 피고의 주장: 2차 전보처분으로 원고의 업무 및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1차 전보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2차 전보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그 직전 소속인 1차 전보처분에 따른 근무지로 돌아가게 되므로, 1차 전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함.
- 권리남용 여부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됨.
-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1, 2차 전보처분의 의미: 1차 전보처분은 2차 전보처분을 위한 대기기간으로서의 의미 외에 독립적인 전보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1, 2차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를 함께 판단함.
- 업무상 필요성 및 재량:
- 피고는 지국장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이나 배치전환을 선택하도록 하여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조직의 정체를 방지하고 효율을 도모해왔음.
- 인사평가 결과 하위 5%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직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으로 인력개편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2014년도 인사평가는 경영평가(80%)와 다면평가(20%)를 합산하여 하위 5%를 저성과자로 분류하되, 승진자 및 목표 달성율 90% 이상 달성자는 제외하는 기준을 미리 사내 인트라넷으로 공지함.
-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평가 방법 결정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정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의적이거나 권한 남용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일부 평가 항목에 객관적 기준이 없더라도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생활상 불이익:
- 원고가 새로 담당하게 된 집금상담국장의 업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C들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로, 이전 지국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는 집금상담국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피고는 1, 2차 전보처분 과정에서 원고와 개별 면담 등을 실시하여 협의 절차를 이행함.
- 1, 2차 전보처분 전후 원고의 임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한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인사평가 기준의 사전 공지,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업무 관련성, 협의 절차 이행,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인지 여부가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기업은 저성과자 관리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해 합리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지하며, 전보 처분 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출퇴근 시간 증가나 업무 내용 변경만으로는 부당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