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5-13 | 2019구합10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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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해당 해고에 관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는 근로자의 고소와 달리, 수사 결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만 약식기소됨.
- 이 사건 초심판정은 특수절도죄로 검찰 송치된 단계에서, 재심판정은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된 단계에서 이루어져 죄명 의율 변경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반출한 시점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당일이었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무 E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참작할 사유가 있음.
- 참가인들의 지위(현장관리과장, 버섯종균실험 실장)와 E의 지위(전무)를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수사기관의 죄명 변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2019구합10059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버섯종균배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B과 C(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 임. 원고는 2018. 3. 12.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8. 3.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 정직처분을 의결, 통지 함. 원고는 2018. 4. 13. 참가인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함. 원고는 2018. 4. 19.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8. 4.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통보 함. 참가인들은 2018.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7.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2018.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0. 정직처분은 기각, 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F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F은 2018. 2. 19.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8. 2. 19. 13:00경 '원고 대표이사 F' 명의의 참가인들에 대한 보직변경 인사발령문이 공고 됨. 참가인들은 2018. 2. 19. 22:00경 E의 지시를 받고 원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2대, 회계·인사 관련 서류 등을 차량에 싣고 회사 밖으로 옮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반출하고 CCTV 기록을 손상시킨 사실은 인정되며, 원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4호, 13호에 의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다만, 참가인 C이 주장하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법원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버섯종균배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B과 C(이하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18. 3. 12.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8. 3.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 정직처분을 의결, 통지 함. 근로자는 2018. 4. 13. 참가인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함. 근로자는 2018. 4. 19.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8. 4.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통보 함. 참가인들은 2018.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7.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2018.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0. 정직처분은 기각, 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F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F은 2018. 2. 19.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8. 2. 19. 13:00경 '원고 대표이사 F' 명의의 참가인들에 대한 보직변경 인사발령문이 공고 됨. 참가인들은 2018. 2. 19. 22:00경 E의 지시를 받고 원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2대, 회계·인사 관련 서류 등을 차량에 싣고 회사 밖으로 옮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반출하고 CCTV 기록을 손상시킨 사실은 인정되며,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1조 제4호, 13호에 의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다만, 참가인 C이 주장하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법원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당 해고에 관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는 근로자의 고소와 달리, 수사 결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만 약식기소 됨. 이 사건 초심판정은 특수절도죄로 검찰 송치된 단계에서, 재심판정은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된 단계에서 이루어져 죄명 의율 변경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0591 판정일 2020.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는 원고의 고소와 달리, 수사 결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만 약식기소 됨. 이 사건 초심판정은 특수절도죄로 검찰 송치된 단계에서, 재심판정은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된 단계에서 이루어져 죄명 의율 변경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반출한 시점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당일이었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무 E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참작할 사유가 있 음. 참가인들의 지위(현장관리과장, 버섯종균실험 실장)와 E의 지위(전무)를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수사기관의 죄명 변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임.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반출한 시점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당일이었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무 E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참작할 사유가 있 음. 참가인들의 지위(현장관리과장, 버섯종균실험 실장)와 E의 지위(전무)를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수사기관의 죄명 변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