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23 | 2020구합6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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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들이 속한 홈푸드 사업본부의 영업실적 악화로 경영효율화 조치 필요성이 있었음.
- 근로자의 생산부문은 상시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고, 김천공장의 신규 라인 증축으로 인원 충원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음.
- 참가인들은 동일 직급 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인사고과나 업무능력이 저조했으며, 참가인 B은 독선적인 업무 태도로 동료들과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 근로자가 영업 조직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참가인들을 전보 조치한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다만, 참가인들의 종전 업무,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생산직으로의 전보 필요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결론: 업무능률 증진과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존재함.
- 해당 사안 2차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들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되어 약 30년간 관리직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사안 2차 전보로 공장 생산직(주로 육체노동)으로 전환됨. 이는 업무의 성격, 방식, 재량권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함.
- 참가인들은 입사 후 습득한 경험, 노하우,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등을 활용할 수 없는 현저한 불이익을 입음.
- 참가인들은 원고 인사규정상 가장 높은 직급인 'S1'에 해당하나, 사내하청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포함된 생산현장 공정에 종사하게 됨. 이는 사실상의 좌천으로 보이며
2020구합608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58. 1. 10. 설립된 빙과, 유지, 식품, 유가공, 육가공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 임. 참가인 B은 1993. 12. 9. 원고에 입사하여 홈푸드 KAM팀 MD담당 매니저로 근무 함. 참가인 C은 1989. 7. 20. 원고에 입사하여 홈푸드 영업팀 수원지점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9. 6. 1. 참가인 B을 본사 총무팀으로, 참가인 C을 본사 총무팀으로 각 보직변경 및 파견해제(이 사건 1차 전보) 함. 이 사건 1차 전보 후 참가인들에게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 음. 원고는 2019. 6. 12. 참가인 B을 천안공장으로, 2019. 6. 14. 참가인 C을 김천공장으로 각 전보(이 사건 2차 전보)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1차 및 2차 전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이 사건 2차 전보가 부당하고, 1차 전보는 2차 전보의 예비적 인사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17. 이 사건 1차 전보는 정당하나, 이 사건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1차 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의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58. 1. 10. 설립된 빙과, 유지, 식품, 유가공, 육가공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 임. 참가인 B은 1993. 12. 9. 근로자에 입사하여 홈푸드 KAM팀 MD담당 매니저로 근무 함. 참가인 C은 1989. 7. 20. 근로자에 입사하여 홈푸드 영업팀 수원지점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9. 6. 1. 참가인 B을 본사 총무팀으로, 참가인 C을 본사 총무팀으로 각 보직변경 및 파견해제(해당 사안 1차 전보) 함. 해당 사안 1차 전보 후 참가인들에게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 음. 근로자는 2019. 6. 12. 참가인 B을 천안공장으로, 2019. 6. 14. 참가인 C을 김천공장으로 각 전보(해당 사안 2차 전보) 함.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1차 및 2차 전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해당 사안 2차 전보가 부당하고, 1차 전보는 2차 전보의 예비적 인사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17. 해당 사안 1차 전보는 정당하나, 해당 사안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초심판정 중 1차 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의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2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들이 속한 홈푸드 사업본부의 영업실적 악화로 경영효율화 조치 필요성이 있었 음. 근로자의 생산부문은 상시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고, 김천공장의 신규 라인 증축으로 인원 충원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 음. 참가인들은 동일 직급 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인사고과나 업무능력이 저조했으며, 참가인 B은 독선적인 업무 태도로 동료들과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0888 판정일 2021.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들이 속한 홈푸드 사업본부의 영업실적 악화로 경영효율화 조치 필요성이 있었 음. 원고의 생산부문은 상시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고, 김천공장의 신규 라인 증축으로 인원 충원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 음. 참가인들은 동일 직급 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인사고과나 업무능력이 저조했으며, 참가인 B은 독선적인 업무 태도로 동료들과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원고가 영업 조직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참가인들을 전보 조치한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다만, 참가인들의 종전 업무,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생산직으로의 전보 필요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결론 : 업무능률 증진과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존재 함. 이 사건 2차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들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되어 약 30년간 관리직으로 근무했으나, 이 사건 2차 전보로 공장 생산직(주로 육체노동)으로 전환 됨. 이는 업무의 성격, 방식, 재량권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 함. 참가인들은 입사 후 습득한 경험, 노하우,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등을 활용할 수 없는 현저한 불이익을 입 음. 참가인들은 원고 인사규정상 가장 높은 직급인 'S1'에 해당하나, 사내하청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포함된 생산현장 공정에 종사하게 됨. 이는 사실상의 좌천으로 보이며, 참가인들의 근로의욕 저하 및 수치심, 자괴감을 유발할 것이 명백 함. 원고가 원거리 인사발령과 직종 간 인사발령을 해왔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사직 유도를 위한 사실상의 좌천임에도 기존 생활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근무지로 발령된 것은 이중의 불이익 임. 참가인들이 매월 적지 않은 교통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나 원고의 교통비 지원은 전무 함. 결론 : 이 사건 2차 전보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남.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 참가인들은 이 사건 1차 전보 당시에도 자신들이 인사명령 대상자이거나 사직하지 않을 경우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 음. 원고는 이 사건 1차 전보 이후 약 10일 동안 참가인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장 생산직으로 좌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을 뿐, 다른 인사배치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에 대해 성실한 대화를 하지 않 음. 결론 : 원고가 이 사건 2차 전보에 관하여 참가인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종합 결론 : 이 사건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참가인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 함.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홈푸드 사업본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약 12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함. 원고의 생산본부는 상시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고, 2019. 3. 14. 생산직 촉탁직 근로자 F의 촉탁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업무협조전을 본사로 송부 함. 원고는 2019. 5. 10. 조직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2019. 5. 29. '홈푸드 조직개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조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 함. 이 사건 2차 전보 직전까지 참가인 B은 서울 본사, 참가인 C은 수원지점에서 근무하며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 음. 이 사건 2차 전보 이후 참가인 B에게는 2인 1실 기숙사(이후 1인 1실), 참가인 C에게는 인근 오피스텔 임차 사택이 제공 됨. 이 사건 2차 전보 이후 참가인 B은 아이스크림 제조 공정에서 용기 및 원재료 투입, 폐자재 처리, 불량품 해체 등의 업무를, 참가인 C은 냉동제품 제조 공정에서 원료육 운반 및 포장된 제품 적재 업무를 수행 함. 위 각 업무는 주로 주부사원, 외국인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임. 참가인 B의 최근 3년간 인사고과는 'B', 'B-', 'B'이며, 홈푸드 영업팀 내 팀장, 매니저 중 최하위(9명 중 9위)였 음. 참가인 C의 최근 3년간 인사고과는 모두 'D'이며, 홈푸드 영업팀 내 간부사원 중 최하위(21명 중 21위)였 음. 이 사건 1차 전보 이후 약 10일 동안 원고 측 임직원들과 참가인들은 수차례 면담을 가졌으며, 원고 측은 참가인들에게 밀크바 매장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퇴사를 권유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장으로 발령될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 함. 검토 본 판결은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사측의 협의 절차가 성실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본 사안에서 참가인들이 30년 가까이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육체노동 위주의 생산직으로 전보된 점, 그리고 해당 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아 사실상 좌천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이 생활상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함. 이는 직무의 본질적 변경과 직급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 부여가 전보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사측이 퇴사를 유도하며 공장 발령을 압박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협의 절차의 불성실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 점은, 사용자의 전보 명령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를 강조 함.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사권 행사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 를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 평가됨. 근로자가 영업 조직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참가인들을 전보 조치한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다만, 참가인들의 종전 업무,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생산직으로의 전보 필요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결론: 업무능률 증진과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존재 함. 해당 사안 2차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들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되어 약 30년간 관리직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사안 2차 전보로 공장 생산직(주로 육체노동)으로 전환 됨. 이는 업무의 성격, 방식, 재량권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 함. 참가인들은 입사 후 습득한 경험, 노하우,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등을 활용할 수 없는 현저한 불이익을 입 음. 참가인들은 원고 인사규정상 가장 높은 직급인 'S1'에 해당하나, 사내하청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포함된 생산현장 공정에 종사하게 됨. 이는 사실상의 좌천으로 보이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