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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여성가장)고용지원실업급여과-43512014-08-29
- 행정해석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근기01254-35341991-03-14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법제처21-06202021-10-15
- 행정해석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762021-07-05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퇴직연금복지과-39652020-09-0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0792019-11-28
- 행정해석가족돌봄휴직 부여 관련여성고용정책과-1530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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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의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고용서비스정책과-21992010-04-09
- 행정해석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 행정해석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934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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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전후 휴가 기간은 법령 또는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13971999-06-19
- 행정해석사망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산재68607-552199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