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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2019가합10251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건축 설계용역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 건물 설계용역비 잔금 및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1,139,89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2021가합48638(본소),2022가합44459(반소)2024-0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스제조(운송)업자가 운송업무를 소사장에게 위탁한 경우, 가스제조(운송)업자는 소사장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20,부해2392002-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