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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2019-0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① 관리용역업무 특성상 보안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점, ② 모든 보안직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무기계약 …기각인천2017부해332017-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 장소 및 내용에 변동이 없더라도 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나.…기각서울2022부해25162022-12-23전보/인사이동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2022-03-3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544/부노992015-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용역전환시 고용승계토록 명문화했음에도 임금삭감 등을 이유로 용역회사 취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됐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721999-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