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11-25 | 2022가단50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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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월 임금으로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포괄하여 월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해당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유효함.
- 임금 산정 기준:
- 2018. 12. 21.부터 2020. 7. 20.까지: 월 280만 원
- 2020. 7. 21.부터 2020. 12. 20.까지: 월 230만 원 (근무형태 조정 및 임금 감축 합의)
- 2020. 12. 21.부터 2021. 12. 20.까지: 월 240만 원 (임금 증액)
- 2021. 12. 21.부터 2022. 2. 28.까지: 월 246만 원 (임금 증액)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2.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은 유효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간 외 수당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기본급과 일정액의 포괄연장근로수당, 포괄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음.
- 취업규칙에 운전직 사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포괄 산정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음.
-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교대조 운행, 중간 휴게시간 보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큼.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임금 산정 기준 시급이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 조정으로 소정근로일이 감축되어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월 임금으로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포괄하여 월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유효함.
- 임금 산정 기준:
- 2018. 12. 21.부터 2020. 7. 20.까지: 월 280만 원
- 2020. 7. 21.부터 2020. 12. 20.까지: 월 230만 원 (근무형태 조정 및 임금 감축 합의)
- 2020. 12. 21.부터 2021. 12. 20.까지: 월 240만 원 (임금 증액)
- 2021. 12. 21.부터 2022. 2. 28.까지: 월 246만 원 (임금 증액)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2.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함. 또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해고기간 중 D에서 지급받은 43,060,980원은 중간수입으로 원고 회사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공제 범위는 피고의 월 임금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되며,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 2018. 12. 21.부터 2019. 12. 31.까지는 피고에게 중간수입이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월 280만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함.
- 2020. 1. 1.부터는 피고의 해당 월 임금에서 중간수입 공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70%)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함.
- 임금 산정 기준 (중간수입 공제 적용):
- 2018. 12. 21.부터 2019. 12. 31.까지: 월 280만 원
- 2020. 1. 1.부터 2020. 7. 20.까지: 월 196만 원 (= 280만 원 × 0.7)
- 2020. 7. 21.부터 2020. 12. 20.까지: 월 161만 원 (= 230만 원 × 0.7)
- 2020. 12. 21.부터 2021. 12. 20.까지: 월 168만 원 (= 240만 원 × 0.7)
- 2021. 12. 21.부터 2022. 2. 28.까지: 월 1,722,000원 (= 246만 원 × 0.7)
- 누락 또는 부족 임금:
- 2018. 12. 21.부터 12. 31.까지 11일간 임금 993,548원 (= 280만 원 × 11일 ÷ 31일) 누락.
- 2019.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 임금 1,008만 원 (= 84만 원 × 12개월) 부족 (원고가 월 196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월 280만 원이 적용되어야 함).
- 총 누락 또는 부족 임금 합계 11,073,548원.
- 이에 대한 지연이자 1,587,950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법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한 경우, 포괄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당사자 사이에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받게 되는 포괄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큼.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탁금에 '연차수당(지급분 제외)' 항목으로 2,559,856원을 포함하여 공탁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음. 특히,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70%)을 하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함.
- 또한, 중간수입 공제는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함.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면서도 사용자의 부담을 적정하게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보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면 해당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공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점을 들어 추가 지급 의무를 부정함. 이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