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9-11-08 | 2018가단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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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야간 업무 밀도가 주간보다 낮더라도 요양보호의 수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었고, 휴게시간에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음.
- 결론: 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들은 1일 근무 시 2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한 22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기준)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음.
- 포괄임금제 약정 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임.
-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조건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르도록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
- 결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기본 급여와 법정 수당,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