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9-08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544/부노99
나. 사용자
사업주로서의 실체와 자금조달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가진 ○○관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고, 채용, 해고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한 사용자로서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근무계획표 작성, 작업배치 및 변경권 등 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이 없고, 이 사건 교회의 신규 관리위탁업 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4. 교회 관리 및 미화용역 위탁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관리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였고, ○○관리와 같은 해 3.1.부터 2015.2.28.까지 관리위탁계약(미화, 주차, 안내, 관리업무)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입찰공고서, 사 제3호증 관리위탁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5.29.부터 이 사건 교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6.1. ○○관리와 1차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14.5.29. 〜 2014.8.28.)를 작성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3호증 근로계약서]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4.5.28.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실장(이하 ‘○○○ 실장’이라 한다)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면접을 보았고, ○○○ 실장이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여 같은 달 29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 실장과 인사차 대면한 것은 맞지만 그전에 ○○관리 소속 ○○○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이력서를 받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재심심문 회의 진술내용]
라. ○○관리는 2014.8.27. 이 사건 근로자와 2차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14.8.29. ~ 2015.2.28.)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 관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 관리 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초심이유서2-2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노위 제1호증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내역(2014. 10월~12월)]
마. ○○관리는 소속 근로자인 ○○○ 반장(이하 ‘○○○ 반장’이라 한다)에게 현장대리인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였고, ○○○ 반장은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하는 ○○관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직서 징구, 이메일로 ○○관리에 월별근무편성표 보고, 경비 및 주차근무일지 보관 등의 업무를 하였다.[재심답변서,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제2차),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한편, ○○○ 반장은 2015.1.2.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위 ‘마’항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같은 해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작성해 준 ‘양심선언서’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시키는 바에 따라 일을 한 것이고, 작업배치나 배치 변경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같은 해 4.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양심선언서 작성경위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사무처장(이하 ‘○○○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자신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노 제6호증 양심선언서, 사 제12호증 양심선언서 작성경위서]
사. 위 ‘마’항과 관련하여 ○○○ 반장이 ○○관리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져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름, 주소, 급여를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지시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식대 10만원, 세차수당 월 2만원, 새벽근무수당 1일당 6천원을 지급받아 왔다.[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2014 10월경 이 사건 교회의 신도 신청 외 신 아무개(성명불상)가 ○○관리가 직원들에게 경비교육을 시키지 않고 근무하게 한다며 경찰서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 반장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리 소속 ○○○ 상무(이하 ‘○○○ 상무’라고 한다)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였고, ○○○ 상무의 지시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업무를 ‘경비’에서 ‘주차안내 및 관리’로 변경하였다.[초심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관리는 2014.11.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리위탁계약의 이행불가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2.31.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24. ○○관리로부터 같은 해 12.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예고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같은 날까지만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56호증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5.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를 상대로 하여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이 사건 교회가 사용자인지 여부 및 ○○관리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이하 “강남노동지청”이라 한다)에 제기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파. 이 사건 노동조합 ○○교회 지부장인 ○○○은 2014.12.8.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11.10.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모두 인정받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다.[초심이유서, 서울2014부해 3470/부노158 병합 사건 판정서]
하. 이 사건 사용자와 ○○ 관리와의 관리 위탁계약이 2014.12.31.자로 조기 종료된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늘린 경비원 수행업무(경비, 주차관리, 세차, 기도회 준비, 청소 등)로 인해 같은 해 10월경부터 당사자간에 야기된 갈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자’항의 경찰서 고소사건 발생 이후 ○○ 관리가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하여 같은 해 11.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리위탁계약 이행 불가를 통보하여 같은 해 12.31.자로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부터 경비, 미화업무를 수행할 신규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기존 ○○관리 소속 근로자들(I4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와 ○○○ 및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 1명을 제외한 전원(경비 2명, 미화 9명 모두 비조합원)은 신규 관리위탁업체로 채용되었다.[노위 제6호증 이 사건 교회 근로자 채용현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너. 강남노동지청은 위 ‘타, 항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하여 “○○관리는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및 잡무(경비업무와 주차관리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아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5.2.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내사 지휘를 받아 ’법위반 없음’으로 위 사건을 종결하였고, 임금체불건에 대하여는 ○○관리를 사용자로 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사건처리결과회신 문서, 노위 제5호증 불법파견관련 내사결과 및 의견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더.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지휘·감독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휴가일정 관리, 근무·휴무편성표, 주차관리일지, 경비실 근무자 매뉴얼 등을 이 사건 사용자가 확정·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실 담당 ○○○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 관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편성표와 휴가일정표를 내부 기안한 문서가 있고, ○○○관리 소속의 근로자(○○○, ○○○)가 기안한 주차관리 및 경비 근무일지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팀장, 실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결재 확인 서명이 되어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4호증 잔여휴가일정표 작성 문서, 노 제25호증 시설관리실 근무편성표, 노 제26호증 휴무편성표, 노 제31호증 주차관리 근무일지, 노 제43호증 주차장 경비실 매뉴얼, 노 제47호증 경비근무일지, 노 제48호증 주차관리 근무일지]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더’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관리하였다는 주차관리 및 경비 근무일지 등은 ○○관리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 제13조제3항에서 일일업무보고서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행한 업무보고의 일환일 뿐이며, 근무편성표는 ○○관리가 ○○○ 반장의 위임하에 경비원 ○○○이 작성하고, 이를 ○○○ 반장이 이메일로 ○○관리 소속의 ○○○ 대리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1차), 사 제9호증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2차),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왔고, 이 사건 근로자도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며 아래 사건들을 열거 하고 있다.[초심이유서]
버.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사무처장은 2015.5.7.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과장, ○○○ 행정실장, ○○○ 과장이 모인 이 사건 교회의 선교관 지하 2층 예배실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고 발언하였고, 또한 같은 날 사무처장실에서 “어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이쯤에서 노조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내가 그 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를 목사님과 의논할 수가 있겠는데 안을 제시해 주세요.”, “일단은 경비는 그때 내가 들여다 본거예요. 노동법 같은걸 들여다봤더니 24시간 교대근무 하다보니깐 단속적·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거는 노동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24시간 근무다보니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최저임금에 걸려요. 노동청에 고발하면 담임목사님이 조사받게 돼 있어요. 대리참석도 안 돼, 담임목사님 가야돼. 그러다보니까 경비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담임목사님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경비를 전부다 용역으로 돌리겠습니다..(생략).”라는 발언을 ○○○ 과장에게 한 사실이 있다.[노 제3호증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