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9-02-15 | 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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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식당 위탁운영 보증금, 의료기기 임대 보증금 및 수익금에 대해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의사 V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 법리: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밀도가 높은 경우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성 단속적 업무라도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 판단: V의 진술만으로는 당직 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을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직비 외에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일 임금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미지급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의 근로자 52명에게 소액체당금 179,985,440원이 지급됨.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하고,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병원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특히, 임금
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병원 식당 위탁운영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를 유예받 음. 피고인은 의료기기 임대 보증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료기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의사 V의 당직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법리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사기 법리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의사 V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법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의 근로자 52명에게 소액체당금 179,985,440원이 지급 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하고,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병원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임금체불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함을 시사 함. 의사 V에 대한 무죄 판단은 당직근무의 성격과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당직을 섰다는 사실만으로 통상근무와 동일한 임금 및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병원 식당 위탁운영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를 유예받 음. 피고인은 의료기기 임대 보증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료기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의사 V의 당직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사기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의사 V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의 근로자 52명에게 소액체당금 179,985,440원이 지급 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하고,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병원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임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 판정일 2019.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병원 식당 위탁운영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를 유예받 음. 피고인은 의료기기 임대 보증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료기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의사 V의 당직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총 5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125,966,996원, 27,363,650원, 55,815,974원, 61,250,368원, 76,542,000원, 64,213,796원, 76,513,7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사기 법리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 함. 판단 : 피고인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식당 위탁운영 보증금, 의료기기 임대 보증금 및 수익금에 대해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의사 V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법리 :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밀도가 높은 경우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성 단속적 업무라도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판단 : V의 진술만으로는 당직 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을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직비 외에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일 임금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미지급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의 근로자 52명에게 소액체당금 179,985,440원이 지급 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하고,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병원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임금체불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함을 시사 함. 의사 V에 대한 무죄 판단은 당직근무의 성격과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당직을 섰다는 사실만으로 통상근무와 동일한 임금 및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병원 식당 위탁운영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를 유예받 음. 피고인은 의료기기 임대 보증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료기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의사 V의 당직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총 5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125,966,996원, 27,363,650원, 55,815,974원, 61,250,368원, 76,542,000원, 64,213,796원, 76,513,7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사기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 함. 판단: 피고인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식당 위탁운영 보증금, 의료기기 임대 보증금 및 수익금에 대해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의사 V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법리: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밀도가 높은 경우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성 단속적 업무라도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판단: V의 진술만으로는 당직 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을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직비 외에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일 임금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미지급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의 근로자 52명에게 소액체당금 179,985,440원이 지급 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하고,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병원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임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 판정일 2019.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