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5-11-12 | 2014가단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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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 여부 및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포괄임금 약정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하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다음 해 2월경 합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 A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급여에서 4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급여명세서상 금액에 근접하며, 피고들은 이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이 근무한 장례식장은 근무여건의 특성상 근무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달랐고, 근무시간 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대기시간이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장례의뢰 여부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좌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포괄임금지급약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들 또한 매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 산정을 하여 청구하고 있을 뿐, 실제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4가단5179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2000. 12. 1.부터 2011. 2. 11.까지 각기 다른 직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하였 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장례식장은 매년 L측과 재계약을 통해 운영되었고, 동업자들은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고 매년 1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들은 병원 측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도 별다른 이의 없이 매년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 됨. 장례식장의 운영 특성상 피고들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운영 형태를 잘 알고 있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2000. 12. 1.부터 2011. 2. 11.까지 각기 다른 직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하였 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장례식장은 매년 L측과 재계약을 통해 운영되었고, 동업자들은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고 매년 1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들은 병원 측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도 별다른 이의 없이 매년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 됨. 장례식장의 운영 특성상 피고들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운영 형태를 잘 알고 있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법리: 포괄임금 약정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하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다음 해 2월경 합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5179 판정일 2015.1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2. 퇴직금 지급 여부 및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법리 : 포괄임금 약정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하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다음 해 2월경 합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A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급여에서 4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급여명세서상 금액에 근접하며, 피고들은 이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들이 근무한 장례식장은 근무여건의 특성상 근무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달랐고, 근무시간 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대기시간이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장례의뢰 여부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좌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포괄임금지급약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들 또한 매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 산정을 하여 청구하고 있을 뿐, 실제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적극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또한, 사업장의 특수성 으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특정 업종의 근로계약 형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요에 의한 중간정산 합의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 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주장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됨. 원고 A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급여에서 4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급여명세서상 금액에 근접하며, 피고들은 이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들이 근무한 장례식장은 근무여건의 특성상 근무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달랐고, 근무시간 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대기시간이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장례의뢰 여부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좌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포괄임금지급약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들 또한 매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 산정을 하여 청구하고 있을 뿐, 실제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