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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1이 이 사건 지회 소식지에 “근로자1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다 2017. 6. 30. 해고되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근로자2가 채팅방에 “근로자1인 지회장은 노조활동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552019-04-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징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상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른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는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인정 (구제)충남2017부해1812017-06-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노동조…인정 (구제)충북2017의결62017-1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급병가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력서에 노조활동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회사의 경력이 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인정 (구제)부산2016부해5532016-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법원의 판결로 벌금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폭언이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한 고려…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282017-02-0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