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1-09 | 2021나6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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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738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치료비, 사납금 납부액, 교통비,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원고는 회계감사, 피고는 위원장으로 활동 함. 원고는 피고가 G가스충전소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노동조합에 귀속시키지 않고 임의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갈등이 시작 됨. 피고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찬조금 30만원을 개인 돈으로 출연하여 사무장에게 보관시키기로 결의했으나 이행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감사직 사임을 종용하며 협박 함. 피고는 2019. 6. 28.경 원고에게 "대가리를 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며 유리잔을 들어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여 특수협박행위를 함.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나이 쳐먹어 가지고 좋겠 네. 병신아!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모욕행위를 함. 피고는 2019. 9. 19. 및 2019. 10. 16. 두 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이 사건 징계결의)하고, C 대표이사에게 원고 해고를 요구 함. 원고는 수원시에 조합원 지위 회복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시청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결의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노동조합 활동도 직장 업무 중 하나이므로, 노조활동 중 노조원들 사이에서 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특수협박, 모욕행위, 회계감사직 사임 요구, 지속적 폭언 및 욕설 : 피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회계감사직 사임을 강요하며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동조합 위원장인 가해자가 회계감사인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 특수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이 명령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찬조금 문제를 지적한 회계감사에게 폭언, 협박, 모욕 행위를 반복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가 "대가리를 까버릴까보다"라며 유리잔으로 위협하는 특수협박, "병신아! 또라이 새끼야!" 등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었 다. 다만 치료비, 사납금 납부액 등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7381 판정일 2022.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징계결의 : 노동조합의 징계결의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조합원을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결의를 하였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노조위원장이 위와 같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징계결의를 추진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원고의 찬조금 문제 제기는 정당한 업무 수행 행위 임. 피고가 확대간부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 갈등의 원인 임. 원고의 문제 제기는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한 반복적 제기'가 아니며, 진실한 사실 적시로 위법성이 없 음. 피고의 주재 하에 상벌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임원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상벌위원회를 강행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찬조금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걷도록 유도한 점'은 원고의 발언 맥락상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결의를 위한 명목상 이유에 불과 함.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회계감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관철되지 않자, 정식 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C에서도 해고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 냄.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근무형태 변경 및 허위사실 유포, 따돌림 주장 : 원고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 권한은 C에 있고, 피고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의 영향력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일반 불법행위 인정 여부 판단 :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모욕행위 및 앞서 인정된 지속적 폭언, 욕설과 이 사건 징계결의 강행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일반 불법행위에도 해당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이전에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과 치료비가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 음. 사납금 납부액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 움. 교통비 : 피고가 원고의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음. 일실수입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택시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인정되지 않 음. 위자료 :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모욕행위를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위 및 내용, 지속기간, 그로 인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5,0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횡령 및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회계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폭언, 모욕, 그리고 부당한 징계 시도 등 일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노조원 간의 갈등에서도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징계권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함. 다만, 원고가 주장한 적극적/소극적 손해(치료비, 사납금, 교통비,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