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26 | 2016구단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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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3. 12.경부터 잔업·특근 신청서 작성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고,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임금이 삭감됨.
- 근로자는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 무렵 현장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CCTV 설치 및 채증 활동을 함.
- 참가인은 2014년 및 2015년 노조 활동 중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세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음.
- 참가인은 2013. 9. 8.부터 2014. 11. 17.까지 총 34회에 걸쳐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가됨.
- 참가인은 2015. 5. 21.부터 L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DI 점수는 31점으로 심한 우울상태에 해당함.
- 참가인은 2012년부터 1주일에 3~6일씩 음주하였으나, 알코올 과다 섭취가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함.
-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행위 단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2016구단601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사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6. 5.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며 2015. 9.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피고는 2016. 5. 30.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요양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내지 쟁의단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원고와 E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는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E지회는 2011. 3. 25.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직장폐쇄를 단행 함. 이 과정에서 E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 음. 2011. 7. 1. 복수노조 허용 후 2011. 7. 15. F 노동조합(원고 노조)이 설립되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원고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 음. 2011. 8. 31.까지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하자, 원고는 E지회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고, 참가인도 2011. 10. 31.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 음. 원고는 2011. 8.경부터 원고 노조와 2011년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2012. 2.경 합의에 이르렀으나, E지회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 함. E지회는 2012. 3. 26.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 피켓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 음. 참가인은 2013. 10.부터 2014. 9.까지 E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 함. 원고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시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였고, E지회와의 임금협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 함. 원고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줄어들게 판정 요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6. 5. 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해당 상병)가 발병하였다며 2015. 9. 14.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회사는 2016. 5. 30.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요양승인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상병이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내지 쟁의단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원고와 E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는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E지회는 2011. 3. 25.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2011. 5. 18. 직장폐쇄를 단행 함. 이 과정에서 E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근로자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 음. 2011. 7. 1. 복수노조 허용 후 2011. 7. 15. F 노동조합(원고 노조)이 설립되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원고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 음. 2011. 8. 31.까지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하자, 근로자는 E지회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고, 참가인도 2011. 10. 31.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 음. 근로자는 2011. 8.경부터 원고 노조와 2011년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2012. 2.경 합의에 이르렀으나, E지회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 함. E지회는 2012. 3. 26.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 피켓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 음. 참가인은 2013. 10.부터 2014. 9.까지 E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 함.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시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였고, E지회와의 임금협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 함. 근로자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줄어들게 함. 근로자는 2013. 12.경부터 잔업·특근 신청서 작성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고,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임금이 삭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단60181 판정일 2018.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2013. 12.경부터 잔업·특근 신청서 작성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고,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임금이 삭감 됨. 원고는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 무렵 현장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CCTV 설치 및 채증 활동을 함. 참가인은 2014년 및 2015년 노조 활동 중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세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9. 8.부터 2014. 11. 17.까지 총 34회에 걸쳐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가 됨. 참가인은 2015. 5. 21.부터 L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DI 점수는 31점으로 심한 우울상태에 해당 함. 참가인은 2012년부터 1주일에 3~6일씩 음주하였으나, 알코올 과다 섭취가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함.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행위 단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 및 강화된 감시·통제에 있다고 판단함. 2012. 3. 26. 이후의 쟁의행위는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피켓시위 등 전면적인 근로제공 거부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은 쟁의행위가 없던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근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의행위 과정에서 참가인 등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E지회와의 임금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음. 원고가 잔업·특근 신청서 작성을 강요하여 근로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E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됨. 참가인이 E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노사·노노 갈등을 가까이서 경험하였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 참가인의 음주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업무 외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참가인의 형사처벌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3나179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22. 선고 2016고정4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1. 선고 2016고정59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3. 10.부터 2014. 9.경까지 E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가 됨. 참가인의 BDI 점수는 31점으로 심한 우울상태에 해당 함. 알코올 과다 섭취는 우울증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알코올 사용 장애가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스트레스, 외부 요인)과 생물학적 소인 및 성격(개인적 취약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느 한 가지만으로 발병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 요인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노사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로, 단순히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않고,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맥락과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가 근로자에게 미친 정신적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명확히 지적 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 음. 근로자의 일부 범죄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병 발생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 한 점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 됨. 이 판결은 복잡한 노사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있어, 단순히 쟁의행위의 합법성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태도와 노사관계 전반의 상황이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 을 시사함. 됨. 근로자는 E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 무렵 현장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CCTV 설치 및 채증 활동을 함. 참가인은 2014년 및 2015년 노조 활동 중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세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9. 8.부터 2014. 11. 17.까지 총 34회에 걸쳐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가 됨. 참가인은 2015. 5. 21.부터 L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DI 점수는 31점으로 심한 우울상태에 해당 함. 참가인은 2012년부터 1주일에 3~6일씩 음주하였으나, 알코올 과다 섭취가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행위 단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