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2 | 2021나1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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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함.
-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다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임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184시간에 해당하는 2,922,549원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급여액으로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는 해당 사안 노조 전임자로 지정된 적이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활동함.
-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근로자와 해당 사안 노조 간의 임금협약 교
2021나1679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 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184시간에 해당하는 2,922,549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법인으로,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2017. 11. 13. 원고의 근로자들이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 선출 됨. 원고는 2018. 2. 22. 이 사건 노조와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활동 보장 우선협약을, 2018. 12. 7. 단체협약을 각 체결 함. 피고는 2018. 2. 22.부터 이 사건 우선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 됨. 이 사건 노조는 2019. 1. 15. 원고에게 2019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2,000시간 중 피고가 1,60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2019. 2. 8. 피고 1,600시간, E 및 F 각 200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연구기획실 근무를 면하고 이 사건 노조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2019. 11. 13. 이 사건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자들의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19. 11. 22.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1,600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E과 F의 시간을 각 2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19. 11. 28. 위 변경을 불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노조 근무를 면하고 G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피고는 2019.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 함. 원고의 대표자 J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성립 여부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 함.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184시간에 해당하는 2,922,549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특수법인으로, 회사는 2012. 3. 12. 근로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2017. 11. 13. 근로자의 근로자들이 D 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조')을 설립하였고, 회사는 해당 사안 노조의 대표자로 선출 됨. 근로자는 2018. 2. 22. 해당 사안 노조와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활동 보장 우선협약을, 2018. 12. 7. 단체협약을 각 체결 함. 회사는 2018. 2. 22.부터 해당 사안 우선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 됨. 해당 사안 노조는 2019. 1. 15. 근로자에게 2019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2,000시간 중 회사가 1,60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2019. 2. 8. 피고 1,600시간, E 및 F 각 200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4. 8. 회사에게 연구기획실 근무를 면하고 해당 사안 노조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근로자는 2019. 11. 13. 해당 사안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자들의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 노조는 2019. 11. 22.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1,600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E과 F의 시간을 각 2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11. 28. 위 변경을 불허하고 회사에게 해당 사안 노조 근무를 면하고 G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함. 회사는 2019.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취소 함. 근로자의 대표자 J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성립 여부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24조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 손실 없이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함.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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