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27 | 2016구합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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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 사유로 규정함.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한국교원노동조합 B본부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
-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근로자의 범행은 단순한 사적 영역의 비위행위가 아니라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원노동조합의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인 근로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위행위임.
- 이는 국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은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근로자는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원고는 2011. 3. 7.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 차액 1억 원 중 4,74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용함.
- 2014. 4. 30. 다시 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 차액 5,000만 원 중 27,157,00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한국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공무원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 사유로 규정함.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한국교원노동조합 B본부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
-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원고의 범행은 단순한 사적 영역의 비위행위가 아니라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원노동조합의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인 원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위행위임.
- 이는 국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은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원고는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징계부가금 부과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이 사건 임차료 지원금이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이 아니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및 횡령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로 규정함.
- 판단:
- 이 사건 임차료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및 이 사건 조례에 따라 B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에게 지급된 지방보조금임.
- 원고가 임차료 지원금 중 124,557,000원을 횡령하고, 13,2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외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 합계 137,757,000원을 횡령 또는 유용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 금액은 원고가 횡령 또는 유용 행위에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원고의 공적, 횡령금액 사용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가 교육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점,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무실 유지비, 다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점,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처벌을 불원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계획적으로 1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개인 채무와 상계하거나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함.
-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비위 금액의 3배에서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 제33조 제4호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임.
- 피고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계를 선택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30년 이상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교육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포상을 받음.
- 원고가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무실 유지비, B본부의 다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함.
-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
-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참여하는 단체 활동 중 발생한 비위행위도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역시 이에 해당함을 확인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관련 징계규정의 최하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공적이나 피해 회복 노력 등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정당함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