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4-02-11 | 2013나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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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공장 내 통근버스 승하차 지점 부근에서 혼자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된 직원들이 공장 내로 들어와 함께 배포하지 않았고 유인물 내용도 해고된 직원들의 투쟁위원회 활동과는 무관함.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목적이 해당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수노동조합의 홍보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노조원을 확보하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유인물 배포 당시 해당 회사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행위 역시, 퇴거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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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46 | 부산고등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선전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5.자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존 노조와 별개로 새로 설립된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의 지회장 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해고된 직원들과 함께 2011. 7. 1., 2011. 7. 10., 2011. 7. 21. 세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 선전 유인물 '참소리'를 배포 함. 유인물에는 비정규직 증가, 임금 및 복지 제자리걸음, 상여금 삭감, 노동조합 장악,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 됨. 피고 회사는 2009년 기본급 동결 후 2010년, 2011년 인상, 상여금도 2009년부터 700% 이상으로 인상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위 유인물 배포 행위로 인해 2012. 1. 9.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함. 피고는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9. 25. 위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 없으며, 그 배포 행위의 정당성은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 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유인물 내용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배포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함. 원고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피고 회사의 임금 등 지급실태에 비추어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아침 또는 밤에 허락 없이 배포되었으며, 노동조합과 무관한 해고된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노조활동상 유인물 배포 시 회사의 승인을 일일이 받기 어렵고, 원고의 배포 행위로 인해 회사의 업무나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으며, 유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 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선전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3. 9. 25.자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기존 노조와 별개로 새로 설립된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의 지회장 임. 근로자는 해당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해고된 직원들과 함께 2011. 7. 1., 2011. 7. 10., 2011. 7. 21. 세 차례에 걸쳐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 선전 유인물 '참소리'를 배포 함. 유인물에는 비정규직 증가, 임금 및 복지 제자리걸음, 상여금 삭감, 노동조합 장악,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 됨. 해당 회사는 2009년 기본급 동결 후 2010년, 2011년 인상, 상여금도 2009년부터 700% 이상으로 인상된 사실이 있 음. 근로자는 위 유인물 배포 행위로 인해 2012. 1. 9.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함. 회사는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9. 25. 위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 없으며, 그 배포 행위의 정당성은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 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유인물 내용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배포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함.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해당 회사의 임금 등 지급실태에 비추어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아침 또는 밤에 허락 없이 배포되었으며, 노동조합과 무관한 해고된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노조활동상 유인물 배포 시 회사의 승인을 일일이 받기 어렵고, 근로자의 배포 행위로 인해 회사의 업무나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으며, 유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 함. 노조활동에서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할 경우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 음.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공장 내 통근버스 승하차 지점 부근에서 혼자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된 직원들이 공장 내로 들어와 함께 배포하지 않았고 유인물 내용도 해고된 직원들의 투쟁위원회 활동과는 무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나2146 판정일 2014.02.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노조활동에서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할 경우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 음. 원고가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공장 내 통근버스 승하차 지점 부근에서 혼자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된 직원들이 공장 내로 들어와 함께 배포하지 않았고 유인물 내용도 해고된 직원들의 투쟁위원회 활동과는 무관 함. 원고의 유인물 배포 목적이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수노동조합의 홍보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 임. 결론적으로, 원고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노조원을 확보하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유인물 배포 당시 피고 회사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행위 역시, 퇴거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서 유인물 배포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나 허가 여부만을 기준으로 징계사유를 판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유인물 내용의 과장이나 일부 허위 여부보다는 배포 목적의 정당성과 전체적인 내용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다만, 유인물 배포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목적이 해당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수노동조합의 홍보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 임.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노조원을 확보하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유인물 배포 당시 해당 회사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행위 역시, 퇴거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판결 검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