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22 | 2016구합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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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CCTV와 관련된 공문을 배포하도록 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므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32호(불법적인 불온선동 등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공문 배포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34호(허위 사실 날조, 유포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양정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
- 장시간 공회전: 참가인은 2015. 11. 25.부터 2016. 1. 22.까지 45회에 걸쳐 5분 이상 장시간 공회전을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86조 제1호(교통법규 준수)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위반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제11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참가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장시간 공회전'에 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본사 출석 요구와 특별교육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여 일간 불응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24조 제1호, 제116조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독실 해체 요구, 유인물 배포 및 근로자 선동:
- 참가인이 원고의 허락 없이 2015. 12. 30.경과 2016. 1. 1.경 조합원에게 문서를 배포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16조 제29호(회사 허락 없는 문서 배포 및 게시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이 조합원에게 휴무일이나 휴게시간에 문서를 배포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 제116조 제31호(허가 없는 근무 중 노조활동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CCTV와 관련된 공문을 배포하도록 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므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32호(불법적인 불온선동 등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공문 배포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34호(허위 사실 날조, 유포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양정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중대하며, 고속 운행 중, 차선 변경 시, 커브 길, 승객 다수 탑승 시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큼. 원고의 지속적인 교육 및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함.
- 교통사고: 참가인의 과실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손실이 작지 않음.
- 장시간 공회전: 참가인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장시간 공회전을 반복하였고, 원고의 지적에도 따르지 않아 그 잘못을 가볍게 보기 어려움.
- 업무지시 불응: 참가인은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함.
- 징계 가중 사유: 참가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3회, 장시간 공회전 45회 등 동일 건으로 중복되는 징계사항이 많아 취업규칙 제105조에 따라 징계가 가중될 수 있음.
- 결론: 참가인에게 인정된 해고사유들(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발생, 장시간 공회전,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원고의 허락 없는 유인물 배포)과 그 비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8호, 제24조 제1호, 제86조 제1호, 제2호, 제103조 제1호, 제105조, 제116조 제1호, 제14호, 제29호, 제31호, 제32호, 제34호, 제43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
- 구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5. 12. 28. 인천광역시조례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참고사실
- 원고는 평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현장 사진을 게시하는 등 강조하였으며, 참가인도 해당 교육에 참석함.
- 원고는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시말서, 휴대폰 위반보고서 작성 및 특별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참가인도 과거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음.
- 참가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장시간 공회전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장시간 공회전 등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교육 및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함.
- 징계양정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과거 비위행위도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