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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노조1454-150771982-06-01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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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9892010-10-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은 적법하다노조01254-61961990-04-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1002021-04-26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기1451-166351984-08-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노조01254-579199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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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 당사자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다근로기준과-62702004-11-20
- 행정해석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대한 쟁의신고를 동시에 또는 별개로 할 수 있고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신고하면 다른 일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협력68140-2431995-08-03
- 행정해석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801995-06-0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참석으로 승무하지 못한 근로자위원의 승무수당 삭감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2016-01-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팀-23022007-08-10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과-1494200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