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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12021-01-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노사협력정책과-36202012-11-26
-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노사협력정책과-38082009-10-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가 공고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가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9302021-04-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107-2081998-07-20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02023-04-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사협력정책과-762010-01-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852008-04-04
- 행정해석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정책과-19082013-05-21
- 행정해석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40312012-12-20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6572021-03-2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된다노사68107-1961997-07-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7162013-04-26
- 행정해석비상임 임원인 사용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참석 시 실비보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0972018-05-02
- 행정해석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68130-1461993-05-15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노사협력복지팀-8892007-03-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노사68140-1331994-04-21
- 행정해석파견공무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정책과-187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