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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19211993-09-01
- 행정해석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4622010-03-29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ㆍ월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2691993-02-22
- 행정해석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002022-08-23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282020-02-0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2020-01-15
-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602018-11-23
- 행정해석부당이득 환수방법퇴직연금복지과-40302015-11-1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
- 행정해석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근여68240-7032000-10-09
- 행정해석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협력68140-4091998-10-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체금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 징수하며 부정이득금도 연체금의 징수대상이다징수32530-3961992-10-1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법제처기획02102-86101986-02-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다노조1454-25256198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