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급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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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 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하기 어려운경 우 향후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공제동의서 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처리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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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 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하기 어려운경 우 향후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공제동의서 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처리방법
【회 시】 근로 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근로 관 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 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참조)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인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 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 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 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 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 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로,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되어 야 하 므로,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