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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대표의 유급근로자수 산정 관련사회적기업과-2982018-01-25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시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산업보건환경과-47272005-08-1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0572020-03-04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본원(○○대학교병원) 소속근로자가 △△병원(△△○○대학교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312012-01-19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302021-12-14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행정해석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가 가능하다.산보68307-722000-01-29
- 행정해석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7952019-08-05
- 행정해석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퇴직연금복지과-3900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