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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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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의 용역비 계산은 노동관계법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근로기준과-27552005-05-21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5181995-09-19
- 행정해석검찰이 가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면 구상권행사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보상32545-41681987-03-13
- 행정해석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다보상1458.7-16889198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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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01254-100271991-07-15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2055198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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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589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