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3
보상32545-4168
검찰이 가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면 구상권행사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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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검찰이 가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내린경우도 구상권행사 사유가 성립되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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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은 국무총리훈령 제169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가해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 발생하며 구상권행사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69호) 제2조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사법기관(검찰청)에서 가해기관인 철도청(기관사 안×영)에 대하여 과실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가해자의 과실사실이 명백히 반증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기관의 조사사실을 배격할 이유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