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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그간 지급하던 숙식비 및 식비 미지급, 현장 관련자의 출입제한조치는 해고처…각하충남2016부해4492017-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휴직사유 해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퇴직 된 것이라고 주장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14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건설현장 노조의 조직적 공갈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2023고단1113,2023초기10952023-08-10비위행위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이에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한다.① 사용자…인정 (구제)울산2018부해332018-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일용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4호기 현장 공정을 위해 지정ㆍ투입된 점, 건설 현장 특성상 해당 공정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기각울산2025부해922025-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임금,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하였고, 351만원의 정액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북2017부해62017-03-07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초심유지중앙2023부노1632023-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