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1-05-27 | 2020고단48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 형법 제51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됨.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함.
-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지하여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단체협약 관련 사항 확인 등 여러 방면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 송치 후에도 피의자신문을 거쳐 공소를 제기함.
- 수사 진행 경과 및 영상 분석을 통한 행위자 특정, 현장 상황 분석, 관련자 진술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어떤 의도로 지연되거나 시기가 조절되는 등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 형법 제51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됨.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함.
-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항의하며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함.
-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은 대략 20명 정도였으며, 피고인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출입 통제로 일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집회 종료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음.
- 피고인들이 아무런 정당한 권한 없이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당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이상 근로자들의 출근이 방해되어 원활한 노무관리 등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며, 피해자들의 직원들도 업무가 10~20분 정도 지연되었다고 진술함.
- 피해자들이 제출한 '현장의 피해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또는 합의서는 사건 이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법성 조각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단체협약 체결 및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 우선 고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됨.
- 그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하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
- 결국 2019. 11. 10. 피해자 F과 피고인들 소속 노조 사이에 개별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공사 현장에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을 일부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들도 더 이상 집회를 하지 않음.
-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잦아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 기회가 박탈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사측 근로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갖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양형 사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목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공사 현장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만연하게 되면 노조 조합원들의 취업 기회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함.
-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의 지위와 각 범행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신분증 검사를 통해 출입을 통제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경과와 필요성을 상세히 검토하여, 비록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 이후 기소가 이루어졌더라도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함. 이는 검사의 소추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줌.
-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권한 없는 신분증 검사 및 출입 통제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판단임.
-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없음' 진술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초래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은, 업무방해죄가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이라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