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31 | 2016노17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의 파업 지시, 집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S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 및 고발은 피해자 S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 S가 타워크레인 임대 업무를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업무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했으므로, 직접적인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및 '정당한 권리실행'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발언이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실행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주변 상황,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