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06-12 | 2022고단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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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 E의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임.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고인 F은 초범이며, 피고인 A, C, H, I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피해자 주식회사 S, 주식회사 AL의 피해는 피고인 A에 의해 모두 회복되었고, 위 회사들과 주식회사 AH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피고인 C, D, M에 대한 형은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 위력을 이용한 금품 갈취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임.
- 특히, 노조원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한 점이 공갈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
- 노조 활동의 정당성과 불법적인 강요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결로,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검사: 고려진(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논현(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수 변호사 한수산(피고인 D, E, F, H, I, J, L, M를 위한 국선) 변호사 주재현(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3. 6. 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M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 G, H, I, J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K, L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F, K, L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 G, H, I, J, M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2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N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은 2011. 8. 22.경 'O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되었다가 2019. 10. 18.경 이 사건 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교섭본부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합의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조합의 부위원장, 피고인 E은 이 사건 조합의 부본부장, 피고인 F은 이 사건 조합의 교육부장, 피고인 G은 이 사건 조합의 조직본부장, 피고인 H은 이 사건 조합의 조직부장으로 각 활동하였고,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각각 이 사건 조합의 교섭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 7. 1. 경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특히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신고제에 따라 설립한 각종 중·소 노조들이 건설사 측에 찾아가 자노조원 고용 및 단체협약 체결 요청을 빌미로 '노조 전임비' 및 '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만약, 건설사 측에서 위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압박하는 방법,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며, 건설사 측에서는 이로 인해 초래될 막대한 손해를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었고,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 건설사의 관계자들 또한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경우 이미 P단체 또는 Q단체 등 노조원들 및 비노조원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이 사건 노조의 노조원들을 채용할 수 없는 사정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조합의 아침 회의 및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 B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특정 건설현장을 각 담당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고,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조를 편성한 후위현 장에 방문하여 그곳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위 현장에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도록 하고, 건설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 반복하여 찾아가서 압박하는 방법, (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사소한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3) 집회 신고를 한후 해당 공사현장에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주차한 후 고성의 노동가 등을 반복하여 재생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는 등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피고인들은 실제 조를 이루어 담당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소장 등을 압박하여 피해 건설사들로 부터 노조원 채용을 대신하여 '노조 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I, 피고인 K과 함께 2019. 9.경 R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이 시공하는 'T'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그곳 현장소장인 U에게 이 사건 노조의 노조원 채용 및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U이 '현장에 이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 총 4회에 걸쳐 위 U을 다시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고용해주거나 노조전임비, 노조 발전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민원 및 고발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U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이 사건 노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9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I과 함께 2019. 9.경 V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이 시공하는 'X'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그곳 이사인 Y에게 '목수 1 개팀(15명)에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Y가 '현장에 이미 P단체, Q단체, Z 노조원들 75%가 채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 총 4회에걸쳐 위 Y를 다시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고용해주거나 노조전임비, 노조 발전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민원 및 고발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이 사건 노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서류상으로만 노조전임자로 등재된 AA의 6개월분 '노조전임자 수당' 명목으로 7,302,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은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M와 함께 2019. 10.경 A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이 시공하는 'AD아파트'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그곳 현장소장인 AE에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도와달라. 우리 노조원들도 채용해 달라. P단체만 사람이냐. 우리도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AE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M 등 노조원 20여 명은 2019. 11. 12.경 및 2019. 12. 3.경에 위 공사현장 앞에 집결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이른바 '방송차량',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크게 음악을 틀고 '근로자 생존권 사수'라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무렵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회사의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등을 고발하였으며, 피고인 F은 위 공사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2019. 11. 12.경 '콘크리트 타설 후 잔여물이 들어있는 산업폐기물 현장에 방치'라는 내용으로 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11, 13.경 '현장 구석 좁은 공안에 사업장 폐기물을 톤마대에 위험하게 적재 및 반출하지 않아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위 공사현장에 직접 점검을 나오게 되었다. 이에 위 AE가 피고인들에게 '아직 협상이 안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떡하 냐. 다른 사진이 있으면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F이 '아직 많이 있어요'라고 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민원제기,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E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이 사건 노조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과 함께 2019. 11.경 A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이 시공하는 'AI'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그곳 전무인 AJ에게 이 사건 노조의 노조원 채용 및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Col '목수 1개팀(15명)에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 채용이 될 때까지 집회를 하겠다', '왜 P단체, Q단체과 차별을 하냐, 우리도 잘할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AJ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그 무렵 총 5회에 걸쳐 위 AJ를 다시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 등 노조원 20여 명은 2019. 11. 19.경 위 공사현장 앞에 집결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이른바 '방송차량',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크게 음악을 틀고 '불법고용방지',,'근로자 생존권 사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J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노조 전임자 수당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이 사건 노조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32,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792,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L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과 함께 2020. 2.경 서울 강동구 AK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L이 시공하는 'AM'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그곳 현장팀장인 AN에게 이 사건 노조의 노조원 채용 및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고, 위 AN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아이씨, 그런 게 어딨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AN가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 총 4회에 걸쳐 위 AN를 다시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피고인 L,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 등 노조원 20여명은 2020. 2. 10.경 위 공사현장 앞에 집결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이른바 '방송차량', '확성기', '앰프' 등을 동원하여 크게 음악을 틀고 '지역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N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노조 전임자 수당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이 사건 노조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39,34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5.경 1,080,81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220,150원을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Y, U, AP, AJ, AN, AQ, AE, AR,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명함, 건설현장 현황, 단체 협약서 등, 각 N노동조합 AF은행 계좌 사본,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 각 규약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1. 이체확인서 사본, O노동조합(현 N노동조합) 명의 기업은행 계좌 사본,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S->N 노조 상대 이체내역 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서(압수영장 2차 집행 결과보고 - 각 건설업체별 입금내역 현황/ 노조의 계좌 출금내역 분석), 내사보 고(5개 건설사 피해사실 종합), 피해건설사별 범죄일람표·건설사별 세부 입금내역·집 회일람표 1. 각 내사보고(현장소장 면담 / 집회 신고서 등 사본 첨부), 각 내사보고서(AL 현장 집회, 폐기물 민원신고 관련 / AC의 공사 현장 집회 및 민원 내역 회신 / S. W 공사 현장 민원 내역 / 건설 현장 부근 집회개최 관련), 명함 및 현장사진, 각 온나라 공문, 각 집회신고서 등, 새울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민원신고내역 등 1. 내사보고서(AH AP 과장 추가 진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입금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역 압수 경위 및 분석 / A 휴대전화기 전자정보 선별), 전자정보 출력물 1. 내사보고서(근로감독관 AT 면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M, E에 대한 종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범죄경력조회(C / D / M). 2023. 4. 5.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I,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K,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E이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 요)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위 판결(이하 '제 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2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7. 위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제2판결의 범행은 제1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판결 확정 이후 기수에 이르거나 종료된 것이므로 제1판결확정 후 범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제2판결의 범행과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G, H, I, J, 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E의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저질러진 것이거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고인 A, C, H, I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S, 주식회사 AL의 피해는 피고인 A에 의해 모두 회복되었고, 위 회사들과 피해자 주식회사 AH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C, D, M에 대한 형은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 각 범행의 피해액,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