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8-10 | 2023고단1113,2023초기109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대표의 멱살을 잡고, "피해 회사를 작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개월간 집회·시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형법상 협박행위로 인정됨.
- 피고인 A은 합의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합의를 주도하고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으므로 공동공갈 범행의 객관적 요건이 인정됨.
-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협박행위에 못 이겨 합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합의금 갈취를 위한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사가 노조원들을 부당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재물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공동공갈 피해금 7천만원 중 4천만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점, 범행 내용 및 방법, 업무방해 범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 대법원 1981. 3. 2
2023고단1113,2023초기109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현장 노조의 조직적 공갈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단체 E노조 F지회 2지대 지대장 및 D단체 G노련 F본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단체 G노련 F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C은 D단체 G노련 F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함. 피고인 A은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I에 D단체 E노조 F지회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철근팀 미고용 대가로 5,000만원, 실제 출역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31,642,540원, 형틀팀 철수 조건으로 5,000만원 및 추가 임금 7,669,340원(총 69,685,815원)을 갈취함. 피고인들은 'U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V에 고용되었다가 철수한 노조원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회·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고, (주)V 대표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갈취함. 피고인 A은 2022.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범행의 공모 및 실행행위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 A이 'U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관련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 부. 법리: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합동범의 공모는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함(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해악의 고지는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않으며,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함(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판단: 상피고인 B, C의 자백 및 상세한 진술, 다른 노조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공동범행 전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요지 건설현장 노조의 조직적 공갈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단체 E노조 F지회 2지대 지대장 및 D단체 G노련 F본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단체 G노련 F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C은 D단체 G노련 F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함. 피고인 A은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I에 D단체 E노조 F지회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철근팀 미고용 대가로 5,000만원, 실제 출역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31,642,540원, 형틀팀 철수 조건으로 5,000만원 및 추가 임금 7,669,340원(총 69,685,815원)을 갈취 함. 피고인들은 'U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V에 고용되었다가 철수한 노조원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회·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고, (주)V 대표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갈취 함. 피고인 A은 2022.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범행의 공모 및 실행행위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 A이 'U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관련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 부. 법리: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합동범의 공모는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함(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해악의 고지는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않으며,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함(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판단: 상피고인 B, C의 자백 및 상세한 진술, 다른 노조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공동범행 전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대표의 멱살을 잡고, "피해 회사를 작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개월간 집회·시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형법상 협박행위로 인정 됨. 피고인 A은 합의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합의를 주도하고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으므로 공동공갈 범행의 객관적 요건이 인정 됨.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협박행위에 못 이겨 합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합의금 갈취를 위한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사가 노조원들을 부당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재물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공동공갈 피해금 7천만원 중 4천만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점, 범행 내용 및 방법, 업무방해 범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113,2023초기1095 판정일 2023.08.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대표의 멱살을 잡고, "피해 회사를 작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개월간 집회·시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형법상 협박행위로 인정 됨. 피고인 A은 합의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합의를 주도하고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으므로 공동공갈 범행의 객관적 요건이 인정 됨.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협박행위에 못 이겨 합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합의금 갈취를 위한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사가 노조원들을 부당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재물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공동공갈 피해금 7천만원 중 4천만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점, 범행 내용 및 방법, 업무방해 범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공갈)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참고사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거대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돈을 갈취 함. 기업과 근로자 간 건전한 고용관계 왜곡, 불필요한 건설비용 지출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 전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 초래 등 사회적 폐해가 큼. 피고인 A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하고 가담 횟수가 많으며, 갈취 합계액이 약 2억 7천만원으로 매우 다액 임. 범행 수법 및 협박 정도가 심 함. 공동공갈 범행을 부인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 없 음. 취득 수익 대부분 사적 사 용. 피해 회복 노력 없 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 음. 피고인 A의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 제2의 라.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인 정. 판결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 려. 피고인 B의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 모두 가담, 공동공갈 범행 적극 수 행. 갈취액 7천만원으로 다 액. 동종 업무방해 범행 처벌 전력 있 음. (주)W, (주)AQ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 일체 인정 및 반 성.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 조. 피해자 (주)V에 합의금 3,600만원 지급 및 원만히 합 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 음. 피고인 C의 불리한 정상: D단체 G노련 F본부 본부장으로서 범행 승인 및 수익금 분배 등 적극 가 담. 공동공갈 갈취액 7천만원으로 다 액. (주)W, (주)AQ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피고인 C의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 일체 인정 및 반 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 음.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적 음. 피해자 (주)V에 합의금 1,500만원 지급 및 원만히 합 의. 검토 본 판결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지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공갈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 임. 특히, 노조 활동을 가장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었 음. 이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됨. 공동공갈죄의 성립에 있어 공모 및 실행행위의 인정 범위, 특히 현장 부재 시에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통해 공범 관계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노동위원회의 중재나 노무사의 조언 등 부수적인 원인이 있더라도 주된 원인이 협박행위였다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은 유사 사건에서 공갈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 음. 배상신청 각하 결정은 피해 회복 정도 및 책임의 제한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1981. 3. 2